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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라 상표권 정책 완성

지난 달 모질라 재단은 상표권 이용 규정을 완성하였다. 모질라 상표권 정책은 서드파티가 모질라 재단의 상표권(‘모질라’와 파이어폭스’ 등의 단어와 관련된 로고 등)을 이용하기 위한 기한 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상표권 정책 외에도 지역화 상표권 정책(모질라 소프트웨어의 번역된 버전에 적용되는 규칙을 규정) 및 모질라 커뮤니티판 정책(모질라 파이어폭스나 모질라 썬더버드 등의 수정된 버전을 다룸) 등 다양한 관련 상표권 문서가 만들어졌지만, 이 중 일부는 아직 초안 단계이다. 3월에는 소유권으로서 모질라 상표권을 이용하기 위한 허가를 얻는 과정을 완료하였다. 모질라 상표권 정책 FAQ에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이 올라와 있다.

ZDNet 오스트레일리아모질라 재단이 상표건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비록 상표권을 이용하는데 항상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모질라 재단은 몇몇 나라에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 기사는 데비안(Debian) 프로젝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질라 상표권의 이용과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데비안 GNU/리눅스 운영 체제에는 모질라 파이어폭스의 수정된 버전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정된 버전에는 데비안이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제한되지만, 모질라 재단은 기꺼이 데비안에 그들의 릴리스에 파이어폭스 상표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허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데비안 커뮤니티의 몇몇 구성원들은 그러한 데비안에만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데비안 자유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Debian Free Software Guidelines) 하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데비안의 이용자가 데비안 프로젝트 자체와 같은 권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데비안 커뮤니티와 모질라 재단의 상표권 및 라이선스 발행 담당자인 거베이스 마크햄의 토론은 작년 12월 debian-legal 메일링 리스트에서 시작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내지 못한 채 3월까지 계속되었다. 이 문제는 며칠 전 debian-devel 메일링 리스트에 다시 떠올랐는데, 이는 아마 ZDNet의 기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슬래시닷은 이 토론에 대한 소식을 입수하여 모질라 재단의 상표권 정책에 대한 기사를 올렸다.

거베이스는 자신의 웹로그에서 ZDNet의 기사에 의해 떠오른 상표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는 모질라 재단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여러 재판권 하에 등록하는 중이며, 데비안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ZDNet이 “허풍을 떨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원문: Mozilla Trademark Policy Final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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