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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도우 vs MS, 단체보상 절차 놓고「말싸움」

Matt Hines (Staff Writer, CNET News.com)
MS는 최근 법률 해석상의 문제를 들어 린도우의 MS프리PC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MS는 캘리포니아 단체 소송에 대한 합의안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상합의신청 제기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달 초 MS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보면 MS는 폴 H. 알바래도 판사에게 린도우 사이트를 통해 처리된 모든 보상합의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린도우 웹사이트에서는 사람들에게 MS의 11억 달러 상당의 단체 소송 합의안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올려놓고 있다.

MS가 최근 법정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MS의 라버트 A. 로젠펠드 변호사는 보상합의신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전자 서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린도우 사이트는 MS와의 합의 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전자 서명이란 각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온라인 신분 증명이다.

MS는 자사의 변호사들과 캘리포니아의 단체 소송 멤버들을 대표하는 검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들어 디지털 서명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그 내용이 합의안에 직접 기술돼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허위 보상합의신청을 골라내고 특정 판매업체들이 보상합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이를 이용한 신분 증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MS의 한 관계자는 현재 린도우에 상대로 한 불만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법원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린도우는 자사 제품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MS프리PC 사이트)를 남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본래의 합의안과는 다른 처리 방법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오도할 수 있다”고 린도우 측을 비난했다.

한편 MS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합의안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의 주장을 처리할 때는 최소한의 구입 증명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MS는 자격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구매 일자와 구입한 소매업체 정보는 물론 제품 ID 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MS도 캘리포니아 단체 소송 합의안에 관련된 주장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www.microsoftcalsettlement.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지난 9월에도 MS는 린도우에게 MS프리PC 사이트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한을 통해 로젠펠드 변호사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된 보상합의신청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MS는 린도우에게 이 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리눅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MS프리PC 사이트를 아직까지도 운영하고 있다.

린도우는 MS프리PC 사이트를 통해 합의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MS에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린도우 소프트웨어와 교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MS 쿠폰을 이용하면 여타 제조업체들로부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주로 가격은 5-29달러 정도다.

또한 린도우 측은 MS프리PC 사이트를 통해 100달러 이상 제품을 구입하는 첫 1만 명에게는 무료 PC를 주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린도우 측에 자격을 위임하고 자격을 위임받은 린도우는 보상합의신청을 대신 제출한 뒤 MS로부터 해당되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린도우즈의 CEO 마이클 라버트슨은 전자 서명을 이용해서 단체 소송 멤버들이 손해 배상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합의 내용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라버트슨은 MS의 이같은 주장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합의안에 따른 배상금을 요구할 수 없게 하려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라버트슨은 “전자 서명을 이용하면 세금 제출 양식을 비롯해서 연방 정부의 서류도 통과된다. 게다가 그동안 MS에서도 자사 제품의 마케팅을 위해서도 전자 서명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MS는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을 매우 복잡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라버트슨은 MS가 유독 린도우를 겨냥하는 것은 다른 판매업체들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자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도우 CEO는 법정에서 MS프리PC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 이 사이트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MS의 주장에 대한 유권해석은 11월 24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린도우 CEO는 이 합의안에 따르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배상금 가운데 2/3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여러 학교에 기증하겠다는 동의 내용은 결국 MS가 남는 기금 가운데 너무 많은 액수를 챙길 수 있게 허용한 셈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은 3월까지 피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다음부터는 MS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기금의 1/3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거기에서 남은 액수는 여러 학교에 기부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주 MS는 노스캐롤라이나 단체 소송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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