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 Festa (Staff Writer, CNET News.com) 2003/09/29
지난 1999년 이올라스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지방법원은 MS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올라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MS 독점체제에 반감을 품고 있던 경쟁사들은 내심 기뻐했지만 이올라스의 특허가 액티브X라는 범용 기술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세계 웹 업체들은 일제히 패닉상태에 빠졌다.
최근 매크로미디어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실리콘 밸리의 업체들은 친숙한 명제를 다시 꺼내 놓았다. “MS를 어찌할 것인가?”
이것은 실상 아주 오래된 질문이지만 이번에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W3C가 후원한 이 전략적 모임의 참석자들은 다른 모임들과 달리 MS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MS는 이번 모임의 귀빈이었다.
컴퓨터 미디어 업체 오레일리&어소시에이츠의 부사장 데일 도허티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MS가 궁지에 몰리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우리 웹 관련업체들은 모든 PC에 브라우저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 브라우저가 MS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이 논의의 시작은 이올라스(Eolas)가 제기한 특허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서 MS가 패했다는 사실은 인터넷 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했다. 시카고 연방법원의 판결이 MS가 패배한 것으로 나오자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업체와 표준기구를 비롯해 심지어 전통적인 MS의 경쟁사들마저 MS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옹호하는 나선 것도 그 파급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1인 기업 이올라스, MS와의 특허소송 일단 승리
이올라스는 직원이라도 해봐야 설립자인 마이클 도일 한 사람뿐인 1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MS의 시장 독점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경쟁사들은 MS가 이올라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고대하던 MS에 대한 일격으로 비쳐졌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연방반독점법으로 MS를 규제하려다 실패한 법무부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판결이 잠재적으로 웹 산업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웹의 기본 언어인 HTML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MS의 경쟁사들은 이올라스의 변호사들이 다음 목표로 매크로미디어나 썬과 같은 협력사들을 겨냥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른 기술적 대안을 찾지 못하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플러그인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웹 업계에서 나타난 수많은 협력과 경쟁관계를 뒤집는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브라우저 시장에서 고전하던 오랜 경쟁사들은 최대의 적이었던 MS와 이미 연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일에 대한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도일은 이번 소송이 “욕심많은 약탈자로 부터 웹을 구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그를 기회주의자로 폄하하고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경쟁사의 한 개발자는 “그가 정말 이타적인 동기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앞에 나서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할텐데 그는 설명 대신 변호사들을 동원해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라이선스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으로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웹을 구원했다고 말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일은 “MS의 악행을 바로잡고 빌게이츠가 만든 거대 제국의 압제에서 대중을 구원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법적 승리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경쟁적 개발의 장을 다시 열게 됐다”며 “개발자들과 MS의 경쟁자들은 우리가 위협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S가 항소법원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더구나 이올라스의 특허가 인정된다고 해도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배포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기하느니 MS가 제시할 대안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999년에 제기된 이올라스 소송은 지난달 미국의 한 지방법원이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올라스의 5,838,906번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이후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특허는 지난 1994년 10월 17일에 출원되어 1998년 11월 17일 등록된 것으로 웹페이지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심원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MS 액티브X 기술이 포함해 이올라스의 특허가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액티브X는 웹 저작자들이 자바 애플릿, 어도비 아크로뱃 문서, 매크로미디어 플래시 등을 실행하는 기반 기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수많은 기업 인트라넷은 물론 웹페이지의 상당 부분 제대로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넷스케이프 파괴한 잘못을 바로잡는다
도일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승소할 경우 MS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행한 수많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4년 넷스케이프가 출범했을 때 이 회사의 설립자들은 이제 MS의 지배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윈도우용으로 코드 대신 개방형 웹 표준과 넷스케이프 용 코드를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운영체제도 MS가 지배하는 수십억달러짜리 톨게이트에서 단순한 범용 제품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브라우저 시장의 결전 끝에 넷스케이프는 시장의 80%를 차지하던 표준 프로그램에서 AOL 타임워너의 보잘 것 없는 사업부로 급전직하했다. 결국 넷스케이프는 비영리 기구로 분사하는 신세가 됐다. 전문가들이 MS가 이번 난관도 극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MS와의 싸움이 힘겹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도일은 이번 소송을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싸움에 비유하곤 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일화도 이번 소송의 목적과 어려움에 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MS가 브라우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디지털 세계의 대부분을 점령한 현실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도일은 “다윗과 골리엇의 싸움도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하면 약과다”라며 “MS가 우리 기술을 도용함으로써 다른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했으며 웹의 많은 가능성이 제한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온전한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년전 MS가 브라우저 경쟁에서 약세를 보일때 라면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올라스를 지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도일이 너무 늦게 소송에 나섰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시장을 지배한 이후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플러그인에 의존해 사업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 열린 공판에서 MS측 증인으로 나섰던 오레일리 온라인 출판 책임자 도허티는 “우리는 MS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웹은 아주 좋아한다”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웹에 대한 특허분쟁의 첫 번째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많은 특허분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도비는 웹에 올라간 PDF 파일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공한다. 첫번째는 웹브라우저 내에서 문서를 여는 것이고 두번째 방법은 어도비 아크로뱃 전용 리더를 이용해 PDF 파일을 여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이번 특허 소송의 결과에 적용을 받겠지만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이번 특허소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플러그인에 특허를 인정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올라스 특허에 관해 열린 W3C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한 컴퓨터 보안 애널리스트 리차드 스미스는 “가장 위험한 처지에 놓인 것은 매크로미디어”라고 지적했다.
특허 인정시 매크로미디어 직격탄
그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컨텐츠들, 즉 플러그인을 살펴보면 플래시가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특허를 분석한 결과 매크로미디어의 실행 방식은 이올라스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매크로미디어는 “다른 업체들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플러그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썬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된 애플릿은 이번 특허문제에 완전히 걸려있다”고 전했다.
도일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대체기술들도 이올라스의 특허소송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S는 “도일이 특허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FUD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MS 대변인 짐 드레슬러는 “이러한 주장은 특허의 적용범위를 모호하기 하기 위해 도일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해당 특허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송기간 중 이올라스가 주장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논의중인 조치들을 통해 특허침해 부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도일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할 수 있는 특허 영역에 관계없이 매크로미디어, 어도비, 썬을 비롯한 플러그인 업체들에게 이번 소송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올라스 브라우저의 형태를 따르거나 적절한 라이선스비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플러그인을 실행하는 기본 기능에 이올라스의 특허권이 인정된다는 소식은 소프트웨어 업계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오픈소스 브라우저 제작사들은 물론 W3C와 같이 특허권을 보호하는 단체들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오픈소스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오픈소스에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 왔다. 지난 3월에는 W3C는 장시간의 토론 끝에 로열티 기술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결국 이의 사용을 금지했다.
W3C 대변인 재닛 데일리는 “로열티가 표준개발을 더디게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특허 여부가 분명치 않더라도 “라이선스비를 물어야할지 모른다는 약간의 FUD만 존재해도 개발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둘러싼 입장들의 대리전
MS와 이올라스의 특허소송은 궁극적으로 특허 지지자들과 소프트웨어 특허는 없다고 믿는 이들 사이의 대리전 성격이 짙다(물론 엄청난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MS가 소프트웨어 특허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이다).
MS와 이 소송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고 밝힌 도일은 “반특허 라이센싱과 정책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경향들은 결국 쇠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표준화 지지자들은 기술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그들이 아무리 표준을 강요해봐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 표준화 지지자들이 단지 제도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일이 특허 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은 어쩌면 선조들의 영향일지도 모른다. 그의 조부는 1918년의 제지기계, 1949년의 펄프 배수기, 1965년의 섬유재료 배수장치 등 제지산업에서만 60개 이상의 발명특허를 갖고 있다.
도일은 “나는 단지 발명가이고 이올라스는 발명을 업무로 하는 회사”라며 “우리는 발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회사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왜 그리 발명에 집중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의 조부도 발명가였으며 오늘날까지 쓰이는 인쇄공정을 발명해 생계를 유지하셨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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